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글로벌문화체험센터 운영사업 위・수탁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 글로벌문화체험센터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글로벌문화체험센터 운영사업 위・수탁협약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(인건비, 운영비, 행사홍보비)와 수수료를 지원받아 수탁업무인 글로벌문화체험센터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, 온・오프라인 홍보 등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 및 수수료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글로벌문화체험센터 운영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므로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9조제3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법규부가2013-488, 2013.12.9.
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관광진흥사업 대행 위탁계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한복체험전시관 시설물 유지,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(이하 “운영지원금”이라 함) 수탁업무인 한복체험전시관 운영을 위한 교육・해설 인력투입 및 전시기획 등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운영지원금은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게 한복체험전시관 운영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538, 2005.9.15
지방공기업인 광진구○○공단이 관리하는 예술 공연장을 위탁계약에 의하여 예술공연 민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관리하게 하고 당해 위탁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위탁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그 위탁지원금에 대하여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글로벌 문화교류와 관광안내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을 수행하는 관리・
운영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음
-
주요 사업은 세미나실, 안내데스크 등 센터 시설 유지・관리, 음향기기, ATM기
등 장비 유지・관리, 글로벌 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, 세미나실 등 무료 대관, 센터 온・오프라인 홍보 등임
-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질의법인에게 분기별 또는 월별로
지급하며, 질의법인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까지 사업비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
잔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함
- 질의법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・사고・손실에 대하여 민・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
2. 질의내용
○ 질의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문화체험센터 운영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사업비(인건비, 운영비, 행사홍보비)와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11조
【용역의 공급】
①
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제29조
【과세표준】
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
③
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대금, 요금, 수수료,
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
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,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
1.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: 그 대가 (단서 생략)
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4.
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